2001.12.06 14:26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91년 12월 2일 입사하여 2001년 12월 3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전년(99.12.2~2000.12.1)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2000.12.2~2001.12.1)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8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18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2000.12.2~2001.12.1)도 개근으로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2001.1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 99.12.2~2000.12.1 사이의 개근으로 2000.12.2~2001.12.1에 사용가능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8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은『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2) 2000.12.2~2001.12.1 사이의 개근으로 2001.12.2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9일 중 전부(15일) 미사용하고 12월 3일 퇴직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자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연차수당산정과 퇴직금가산에 관련한 지침을 기초로 한 것이고 보다 자세한 지침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wrote:
> 안녕하십니까?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경리 및 퇴직금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퇴직금을 산정할때
> 예를들어 91년 12월 2일 입사자이면서
> 1999년 12월 2일 ~ 2000년 12월 2일 까지 의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8개
> 2000년 12월 3일 ~ 2001년 12월 2일 까지 의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9개
> 가 있는 근로자가 2001년 12월 3일자로 퇴사할 경우(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 연차 3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 퇴직금 산정시에도 2년치(3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금액 모두를
> 평균임금에 산정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곳저곳 물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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