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0:44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경리 및 퇴직금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예를들어 91년 12월 2일 입사자이면서
1999년 12월 2일 ~ 2000년 12월 2일 까지 의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8개
2000년 12월 3일 ~ 2001년 12월 2일 까지 의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9개
가 있는 근로자가 2001년 12월 3일자로 퇴사할 경우(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연차 3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퇴직금 산정시에도 2년치(3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금액 모두를
평균임금에 산정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저곳 물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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