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4:06

안녕하세요. 양승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의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만 잘 펼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을 최대한 일관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임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어차피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가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 이상,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친이니만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임금지급방법이나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다시 취업할 때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승우 wrote:
>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2주일전에 해당 노동사무소에
> 보냈습니다.
> 어젠가 진정서 내용을 보구나서 출두통지서가 왔더군요..
>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기위한 것이라는데요..
>
> 지참할것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체불임금내역서 ... 등인데..
>
>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안주었구요..
> 월급통장엔 5개월동안 딱 한번 들어왔더군요..
>
> 그래서 가지고 갈 것이 월급통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같이 일한 사원들의 동의 같은것도 자료가 될까요...
>
> 만약 그 회사 사장이 나를 고용한적이 없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 전 자료가 없으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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