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2주일전에 해당 노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어젠가 진정서 내용을 보구나서 출두통지서가 왔더군요..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기위한 것이라는데요..
지참할것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체불임금내역서 ... 등인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안주었구요..
월급통장엔 5개월동안 딱 한번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가지고 갈 것이 월급통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한 사원들의 동의 같은것도 자료가 될까요...
만약 그 회사 사장이 나를 고용한적이 없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전 자료가 없으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보냈습니다.
어젠가 진정서 내용을 보구나서 출두통지서가 왔더군요..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기위한 것이라는데요..
지참할것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체불임금내역서 ... 등인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안주었구요..
월급통장엔 5개월동안 딱 한번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가지고 갈 것이 월급통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한 사원들의 동의 같은것도 자료가 될까요...
만약 그 회사 사장이 나를 고용한적이 없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전 자료가 없으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