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3:35

안녕하세요 김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일로 많은 심적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직장이 40~50명의 회사라 하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이겠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뇌질환,심장질환인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분류합니다.

2.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1)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2)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아버님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또는 전의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측에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3. 회사가 호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수 있다면 좋겠으나, 만약 회사가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위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정황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정황설명을 참고할 때, 급격한 업무변화에 따른 과로로 인정됨이 타당할 것이니 우선 회사측과 협의하여 가급적 당사자(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국 wrote:
> 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아버님이 두달전 뇌졸증으로 근무중에 쓰러지셨습니다.
> 회사에 출근하셔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갑자기 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 집으로 오셨다가 큰 병원으로 급히 옮기 셨는데...
> 뇌졸증으로 약 1달 반정도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퇴원하시고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직업은 강남에 있는 의상실(직원 약 40-50명)에서 재단일을 하고 계십니다.
> 평소 혈압은 많이 높지는 않으나 가족력이 있으셔서 혈압약은 드시고 계셨습니다.
> 평상시에는 쇼복을 주로 만드셔서 하루에 2벌 정도 작업을 하셨는데..
> 쓰러지시기 한달 전부터 기성복 제작으로 작업이 변경되셨다 합니다.
> 물량은 50-60벌 정도로 처음부터 제작 기일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 심적으로는 부담이 상당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 (연세가 있으시니까 회사에서 혹시 퇴사를 유도하는 것 같은)
> 결론적으로 이경우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매우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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