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09:46
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두달전 뇌졸증으로 근무중에 쓰러지셨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갑자기 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집으로 오셨다가 큰 병원으로 급히 옮기 셨는데...
뇌졸증으로 약 1달 반정도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퇴원하시고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직업은 강남에 있는 의상실(직원 약 40-50명)에서 재단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혈압은 많이 높지는 않으나 가족력이 있으셔서 혈압약은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쇼복을 주로 만드셔서 하루에 2벌 정도 작업을 하셨는데..
쓰러지시기 한달 전부터 기성복 제작으로 작업이 변경되셨다 합니다.
물량은 50-60벌 정도로 처음부터 제작 기일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심적으로는 부담이 상당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회사에서 혹시 퇴사를 유도하는 것 같은)
결론적으로 이경우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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