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3:0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게시한 바 있으니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999.8.1~2000.7.31 만근시 10일의 연차유급휴가권 발생, 당해 연차유급휴가권은 2000.8.1~2001.7.31 사이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권은 은 1년이 지난 날(2001.8.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3년의 시효를 적용받는 임금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2000.8.1~2001.7.31 만근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 당해 연차유급휴가권은2001.8.1~2002.7.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가 2001.12.11에 퇴사하게 된 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역시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 중 연차유급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 21일이 되므로,

(통상임금 * 21 =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난 답변까지 확인하신 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시한번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 1999.8.1-2000.7.31개근 : 10일
> 2000.8.1-2000.7.31개근 : 11일
> 2001.8.1-2001.12.11개근 : 4일
> 이 맞는지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제가 계산한 일수를 말했지만
> 과거의 것은 소멸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최고3년치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저의 연사일수는 과연 며칠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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