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2:49

안녕하세요. 바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지난 질문과 이번 질문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으나, 현재 토요격주휴무를 실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질 것이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토요격주휴무가 취업규칙을 근거한 탄력적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인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탄력적근로시간에에 의한 것이라면 2주간을 평균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라 보지 않게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을 가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토요휴일의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 wrote:
> 항상 노동자의 눈과 귀가되어 주시는 한국노총님께 감사 드리며,
> 다시 글을 올림니다.
> 저희는 주44시간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현대 자동차가 2주는 휴무토요일 2주는 근무하는 토요일로 근무하는(자동차는 주42시간)격격주를 시행며,근무하는 토요일은4시간을 근무합니다.그러나 저희는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2주는 08~17시까지 근무하며,2주는 휴무 토요일인 근무를 시행하는 가운데, 휴무 토요일에 17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합니다.
>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은3000원)
> 17시~21시근무,21시~22시식사,22시~01시근무,01시~02시식사,02시~08시, 총 실제 근무시간은 13시간 입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휴일 토요일날 근무 하는것 이라는점 입니다.
> 그러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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