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7:15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했는데 모두들 계약서는 없습니다.
7월부터 3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더군요.
의료보험내역이나 기타 증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같이 퇴사한 직원 중 4명만 진정하려고 하는데.. 한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절차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전 업체 사장에게 근로계약서 및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태며,
두 달 동안 지불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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