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0:52

안녕하세요. 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질병치료를 위해 쉴 수 밖에 없는 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한 자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시행되는 사업장이 많으니 구체적인 관련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병가시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임금의 몇 %로 할 것인지 등)

2. 만약 이러한 자치규범상에 명문규정이 없다면 회사측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시 휴무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하루 이틀 일하는 관계라기 보다는 계속적 관계이고, 근로자는 유일한 생계의 원천을 직장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가 신의칙상 일정의 생계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직원중에 지난 11월20일경 회사에서 갑작스런 복통으로 근처 의원을
> 다녀온후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에 말에따라 한양대 병원으로 가서 진찰결과 탈장이라는
> 진단으로 약 8일간 입원수술하여 퇴원하고, 2개월간을 다시 병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 병원에 진단이 나왔읍니다.(회사 업무와는 상관업이 산업재해로는 해당업는것으로 판단됨니다)
> 알고 싶은것은 2개월간에 병가로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얼마를 줘야하는지와 관련법령이
> 존재하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만 얼마만이라도 급여를 줘여 생계를 유지 할수 있을텐데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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