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6:57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직원중에 지난 11월20일경 회사에서 갑작스런 복통으로 근처 의원을
다녀온후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에 말에따라 한양대 병원으로 가서 진찰결과 탈장이라는
진단으로 약 8일간 입원수술하여 퇴원하고, 2개월간을 다시 병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병원에 진단이 나왔읍니다.(회사 업무와는 상관업이 산업재해로는 해당업는것으로 판단됨니다)
알고 싶은것은 2개월간에 병가로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얼마를 줘야하는지와 관련법령이
존재하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만 얼마만이라도 급여를 줘여 생계를 유지 할수 있을텐데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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