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2:24

안녕하세요. 한승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내일로)와는 1년이 되지 못한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안타깝지만 내일로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새로운 파견업체에게 귀하가 내일로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였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2. 양 파견업체간에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거나 양도.양수계약은 아니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기존 파견사업주의 퇴직금채무 또는 근속기간을 인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파견사업주가 종전의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 사업주간의 계약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않는 바, 당해 사업의 물적, 인적 요소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된 경우 형식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 및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파견회사가 물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채 근로자 1인을 전기시설관리업무에 파견시킨 것이었고 그 이후 다른 파견업체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동된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한편 구 파견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파견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구파견사업주가 귀하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다할 것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2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구파견사업주를 상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5. 파견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의관한법률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착오로 인하여 오히려 파견근로자 또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아에 법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 등의 특약을 정하지 않은 법률의 흠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관련 판례가 없어, 저희 상담소의 내부논의를 통해 내려진 답변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승준 wrote:
> 안녕하세요. 12월05일에 퇴직금에 관한 글을 올린 한승준 입니다. 제가 근무한 일수는 11개월 28일 이구요 저는 내일로 측하고 2000년 8월 4일 부터 2001년 8월 3일 까지 근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일로 측에서 저를 해고 한것이고 다른 회사가 올거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하고 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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