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5:02

안녕하세요. sr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신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경미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과실로 사용장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전적으로배상하도록 하는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제한"법리라 함)

2. 근로자의 책임제한 법리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근로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간과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손해를 분담하고, 경과실의 경우는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회사측이 요구하는 공증문서상의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증하지 않으셔도 되며, 회사가 실손해에 대해 보전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앞서 말한 근로자 책임제한법리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rlee wrote:
> 너무도 답답하여 상담드립니다.
> 전 올해 7월 1년 남짓 다니던 제법 큰 무역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주된 이유는 구조조정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업무중에 실수를 하여 억대의 커다란 액수의 손실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 저는 말단 여직원으로 서류작성이나 장부정리같은 것이 업무였는데 거래처로 상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b/l을 건네주게 되어 그 업체가 임의로 물건을 처리하곤 물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의가 아님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으며 상사에게 b/l에 대한 주의를 받지도 못하였고 b/l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받고있지 못한터에 건네주고도 아무말이 없다가 문제가 상사에게 보고되고 커지자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것입니다.
> 지금은 회사에서 그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다고 회사에 입장을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2백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반납하고 거래처 상대의 소송에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시에는 5천만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공증서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는게 두려웠고 지금도 제대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퇴직금은 반납했지만 공증서까지는 쓰지못하겠다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 그 일이 발생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괴롭고 퇴직후 직장도 알아볼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글올림니다.
> 참고로 그 회사에 들어가기전 다른 무역회사에서 5년정도 근무했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럽니다.
> 두서없는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학원위약금관련약정서ㅅ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진술 2001.12.12 645
퇴직전 실책금액의 배상 2001.12.12 515
Re: 퇴직전 실책금액의 배상 2001.12.13 533
회사합의금을 산재에서 공제할수있는지요? 2001.12.12 777
Re: 회사합의금을 산재에서 공제할수있는지요? 2001.12.13 879
실업급여랑 직업훈련보조금이랑 ... 2001.12.12 518
Re: 실업급여랑 직업훈련보조금이랑 ... 2001.12.13 771
명예퇴직에 관하여... 2001.12.12 397
Re: 명예퇴직에 관하여.(갑작스러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2001.12.13 390
권고 사직의 해고수당 2001.12.12 1501
Re: 권고 사직의 해고수당 2001.12.13 1155
전 정말 억울해요!!!!!!!!!!!!!!!!!!!!!!!!!!!!!!!!!!!!!!!!! 2001.12.12 407
Re: 전 정말 억울해요!!!!!!!!!!!!!!!!!!!!!!!!!!!!!!!!!!!!!!!!! 2001.12.13 347
너무 황당함니다.. 2001.12.12 407
Re: 너무 황당함니다.. 2001.12.13 389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2001.12.12 385
Re: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2001.12.13 36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1.12.11 353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1.12.11 420
퇴직금에 관해서... 2001.12.11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312 53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