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2:34
너무도 답답하여 상담드립니다.
전 올해 7월 1년 남짓 다니던 제법 큰 무역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구조조정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업무중에 실수를 하여 억대의 커다란 액수의 손실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말단 여직원으로 서류작성이나 장부정리같은 것이 업무였는데 거래처로 상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b/l을 건네주게 되어 그 업체가 임의로 물건을 처리하곤 물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님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으며 상사에게 b/l에 대한 주의를 받지도 못하였고 b/l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받고있지 못한터에 건네주고도 아무말이 없다가 문제가 상사에게 보고되고 커지자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것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그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다고 회사에 입장을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2백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반납하고 거래처 상대의 소송에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시에는 5천만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공증서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는게 두려웠고 지금도 제대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퇴직금은 반납했지만 공증서까지는 쓰지못하겠다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괴롭고 퇴직후 직장도 알아볼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글올림니다.
참고로 그 회사에 들어가기전 다른 무역회사에서 5년정도 근무했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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