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4:27

안녕하세요. 문동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이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예컨데, 누진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의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 사 일 : 1979. 10. 1
- 퇴 사 일 : 2001. 11. 30
- 산정기간 : 92= 2001. 9. 1 ∼ 2001. 11. 30 (퇴직일 이전 3개월)

-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총액 / 91 = ①

- 계속 근로연수 22년 2개월

(1) 36년분 퇴직금= ① × 30 ×22년= ②
(2) 2개월분 퇴직금= ① × 30 ×2개월÷12개월= ③

총 퇴직금 ------> ② + ③ = ④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동훈 wrote:
> 1. 입사일 (1979.10.1)
>
> 2. 퇴사일 (2001.11.30)
>
> 3. 퇴직일이전 3개월의 월(주)급여명세(기본급,각종수당 등)
> ::::월급여 명세는 모르겠구요. 마지막 3달 평균이 1,277,000원
>
> 4. 상여금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액 (없음)
>
> 5. 연차휴가 및 수당관련사항. 등등.... (없음)
>
> 제가 알기로는 23년 근무하면 10년 이후부터 1년 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 그래서 36년이되야 하는데 아닌가요...
> 어머니 다니시는 직장은 그렇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이라 그런가요?
> 아님 정년퇴직일이 2002.1.29일인데 미리 퇴직을 하셔서 적용이 안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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