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3:44

안녕하세요. 박진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무조건 합의서를 쓰라고 다그쳤다면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임은 물론이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상의 내용 또한 어긴 것으로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많은 근로감독관들이 공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회사의 위법여부를 가리려기 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무지에 편승한 불이익을 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써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진정을 한 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을 들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합의서만을 작성한 것이었다면 사용자의 합의서 불이행에 따라 계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당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취하하였다면 다시 재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사건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재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법원에 가서 소액재판을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웅 wrote:
> 저는 회사에서 3개월 반정도를 근무했습니다.
> 월급은 100만원 받기로 하고, 수습기간(3개월)에는 월급의 80,85,90%받고 4개월째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한것입니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사용자 자필 문서와, 이메일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
> 회사를 나온지 5개월이 넘었고, 현재 체불 임금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 제가 독촉을 하고, 사장은 50만원밖에 못주겠다며 임의로 임금을 삭감했으며, 그나마 지급해주지 않자,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 노동부 감독관은 일체 조사를 하지 않은채, 50만원으로 합의를 본것이 맞냐고 하여, 저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며칠전에 출두하여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 하지만,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저는 합의서를 쓰고 가라는 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
> 돈을 떠나서 인간적인 모욕감으로 더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법원에 고소하고자 합니다. 소액재판말입니다.
> 또한 회사의 노동법 위반도 고발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
> 감독관에 연락하고 찾아가, 합의서를 회수하고, 고발하면 될까요?
> 또 감독관이 사건 해결의 의지도 없고, 상당히 귀찮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반말하는것 하며..)
>
> 또 소액 재판을 할때 사용자의 주소에 따라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 (회사가 얼마전까지 서울강남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
> 댓가를 못받는것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마저 느낍니다. 돈을 받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
> 도움말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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