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2:18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악덕사업주의 장기 임금체불로 인해 고생이 많시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악덕사업주들이 이세상에서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지많은 않더군요. 우리나라에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2001년도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8명이다 라는 엊그제 노동부 발표만 보더라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당한 설움에 비하면 어디 한줌이나 되겠습니까?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다면 우선 관할노동사무소 (화성군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장안구 율전동 528-5 031) 259-0212∼6)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요....
고소장 내용에는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라는 요지를 명확히 밝히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민 wrote:
>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모회사에서 2년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 그동안의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사용자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거짓말을 8개월째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 정리해고 한답시고 10여명의 근로자를 휴가차원으로 출근을 막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부당함도 서슴치 않고 있답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통보도 안 하고요...
> 여러달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의 급여 압류가 되었는데도 회사는 해결의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답니다. 이제는 돈을 떠나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어서 글을 띄웁니다.
>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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