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06:38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모회사에서 2년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사용자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거짓말을 8개월째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정리해고 한답시고 10여명의 근로자를 휴가차원으로 출근을 막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부당함도 서슴치 않고 있답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통보도 안 하고요...
여러달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의 급여 압류가 되었는데도 회사는 해결의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답니다. 이제는 돈을 떠나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어서 글을 띄웁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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