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23:10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돈을 못받았으니, 합의는 취소된것이 아닌지요..

사장에게 재차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지급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재진정보다는, 노동법 위반등으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를 밝히면, 가능할는지요.

또, 임금체불했다는 서류를 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증거와, 저의 주장만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사장의 시인도 있어야 하는지요, 또 사장이 잡아 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괜히 진정서를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어차피 노동부에서 해결해주지도 못한다면요)

합의를 취소하고, 증명서류를 받고, 노동법위반으로 고소와 동시에 소액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저 뿐아니라 다른 사람 몇명도 돈을 안 준 상습범같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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