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5:57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의무가입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과태료를 일시불로 물게 됩니다. 산재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고용보험 당연성립일부터 가입일까지의 소급미납보험료(근로자부담분 50%, 사용자부담분 50%)에 대해서는 그 전액(100%)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이외에 가산금(보험료의 10%)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 당 하루 4원)은 물론 고의적인 신고기피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별도로 하더라도, 귀하가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도 3.4%(사용자1.7%, 가입자1.7%)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비율로 나누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해당지사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4.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달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이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나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날부터의 보험료를 연체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4조)

5. 사용자의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의를 하여보시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각각의 보험료를 공제한 명세서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각각의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스터리 wrote:
> 상담자님 귀하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얼마전에 우연히 보험에 대해 문의를 해 보니 회사에서 거의 10개월간 보험료(건강,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직원은 모두8명인데 모두 다 같은 실정이였습니다. 회사에 노조는 설립이 되어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자측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주 사업장(현장) 같은곳이 아니므로 아마 연체에 대한 안내서도 직원들이 받아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장기 연체하여 당사자간의 문제가 야기되었을때를 대비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 주기를 바라는 데, 회사측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허위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데, 게다가 사용자측은 업무상 현장에 자주 왕래하는 편이 아니므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조언을 구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연봉제규정에 의해 근무하고 있고 회사경영상태는 상당히 매출호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납부하는 것으로 공제되어 출력이 되는 데 정말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불황을 겪는 회사가 많아 퇴직이 두려워 앞장서지 못하는 상사들도 있는 듯하여 정말 좋은 해결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울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의 수에는 최하인원 규제가 있는 지도 덧붙여 묻습니다. 여하 다른 문제부분도 미흡한 점들이 많아 노사간의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질까 두려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자주 왕래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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