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4:49

안녕하세요. 이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아래서 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노무제공은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지휘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로써 형식적으로 약정했던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에 응하여 근로자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라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출퇴근카드를 찍는 행위가 없었다면 작업시간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금부터라도 귀하의 실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기록이 결정적인 법적효력을 지니지는 않는다하더라도 귀하의 시간외근로상황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연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 있는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1) 우리회사의 근로시간은 명시적으로는 8:30에서
> 19:00까지입니다. 그러나 7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 하나도 없습니다.
> 물론 명시적으로 사장이 7시 이후까지 일을 더하라고
> 하진 않았지만 현실(회사분위기, 과중한 업무 등)상
>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허다합니다.
>
> 가령 사장이 어떤 업무를 내일까지 하라고 했을 때
> 정말 열심히 해도 밤 10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 이러한 저의 경우 사장과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 없었으나 사장의 간접적인 압력(7시 정시에 퇴근하면
> 우리 사장은 인사도 안 받습니다) 또는 과중한 업무
> 부과로 인해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를 더 한 경우인데요.
>
>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2)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연장근로에
> 대한 증명을 해야 할 거 같은데...
>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참고로 저는 개인 출퇴근 일기장(메모장)을 매일 쓸려고
> 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 p·s) 근로계약상으론 9시 출근,6시 퇴근으로 모범적인
> 근로시간을 정했더군요. 물론 한 번도 못 본 계약이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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