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7:17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우리회사의 근로시간은 명시적으로는 8:30에서
19:00까지입니다. 그러나 7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사장이 7시 이후까지 일을 더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현실(회사분위기, 과중한 업무 등)상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허다합니다.

가령 사장이 어떤 업무를 내일까지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해도 밤 10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저의 경우 사장과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사장의 간접적인 압력(7시 정시에 퇴근하면
우리 사장은 인사도 안 받습니다) 또는 과중한 업무
부과로 인해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를 더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개인 출퇴근 일기장(메모장)을 매일 쓸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p·s) 근로계약상으론 9시 출근,6시 퇴근으로 모범적인
근로시간을 정했더군요. 물론 한 번도 못 본 계약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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