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4:30

안녕하세요. 송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회사재산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측에서 진정건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시하는 조건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용자가 그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진정은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취하한 후 사용자가 그 전제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진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언제 누구의 명의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실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한 후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고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민사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최종3월치임금,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신청도 함께 제기하십시오. 체당금정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신다하더라도 그 차액은 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배당순위가 매겨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청구부터 수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은주 wrote:
> 안녕하세요.. 많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저는 99.11.15.에 입사하여 2001.10.29일에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하기 전 8, 9,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전월1일부터말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 회사의 경영난이 너무 심각하여 지금 거의 모든 종업원이 임금이 체불된 채 사직하였습니다.
>
>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
>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2월3일에 출석하였었습니다. 18일이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
> 문제는 회사 사장이 기술거래소 주재하에 회사를 팔려하는 데 12월 중에는 결정이 나니 검찰
> 로 넘어가는 것은 연기해달라고 합니다. 부도가 나든 어찌돼었든 결정이 나고 혹여 돈이 생기면 급여를 먼저 준다고 하면서요..
>
> 하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에 돈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파산이 날 거이라 생각됩니다. 3개월 전부터 여러 공과금도 못 내고 있거든요..
>
> 근로감독관도 임금 변재 능력이 없어보이니 처벌을 하려거든 연기를 하지 말라더군요.
>
>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18일을 넘겨서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들은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냥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종결지어진다니. 그러면 영원히 급여는 사라지는 건가요?
>
> 또 회사에서는 12월 20일경에 기술거래소건이 잘 안 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는 소릴하더군요.
>
>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까?
>
> 정말 임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정서를 취하해야할까요?
>
>
> 음..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임금으로 임금을 받는 다면 받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 제 나이는 26세이고 퇴직하기 전 연봉은 2500입니다. 한달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19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산출된 미지급퇴직금은 1,400,000원 정도 됩니다.
>
> 질문이 많아서 힘드실 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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