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4:08
안녕하세요.. 많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99.11.15.에 입사하여 2001.10.29일에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하기 전 8, 9,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전월1일부터말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너무 심각하여 지금 거의 모든 종업원이 임금이 체불된 채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2월3일에 출석하였었습니다. 18일이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회사 사장이 기술거래소 주재하에 회사를 팔려하는 데 12월 중에는 결정이 나니 검찰
로 넘어가는 것은 연기해달라고 합니다. 부도가 나든 어찌돼었든 결정이 나고 혹여 돈이 생기면 급여를 먼저 준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에 돈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파산이 날 거이라 생각됩니다. 3개월 전부터 여러 공과금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로감독관도 임금 변재 능력이 없어보이니 처벌을 하려거든 연기를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18일을 넘겨서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들은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냥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종결지어진다니. 그러면 영원히 급여는 사라지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는 12월 20일경에 기술거래소건이 잘 안 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는 소릴하더군요.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까?

정말 임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정서를 취하해야할까요?


음..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임금으로 임금을 받는 다면 받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제 나이는 26세이고 퇴직하기 전 연봉은 2500입니다. 한달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19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산출된 미지급퇴직금은 1,400,000원 정도 됩니다.

질문이 많아서 힘드실 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1.12.11 353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1.12.11 420
퇴직금에 관해서... 2001.12.11 349
Re: 퇴직금에 관해서...(5인이하 사업장) 2001.12.11 451
지역노조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1.12.11 434
Re: 지역노조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1.12.11 361
연말정산 - 회사 이직시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연말정산은.. 2001.12.11 3018
Re: 연말정산 - 회사 이직시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연말정산은.. 2001.12.11 4958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1.12.11 409
Re: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1.12.11 394
부당해고관련문의 2001.12.11 379
Re: 부당해고관련문의 2001.12.11 372
자세한 것은... 2001.12.11 358
Re: 자세한 것은... 2001.12.11 352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1 665
Re: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1 481
Re: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2 317
Re: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2 404
연차수당이??? 2001.12.11 311
Re: 연차수당이??? 2001.12.11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31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