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3:28

안녕하세요. 정경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한두달 체불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하자마자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신의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지만, 사용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1. 우선 체불임금의 내용과 지급독촉에 관한 내용을 최고장 형식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십시요. 재직한 근로자로써 다소 유한 표현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체불임금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항의조로 독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 및 조사과정상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과 진정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등은 상기의 소개코너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사무소는 여기 세요.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도 있습니다.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경섭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쓰며 각종 보험이나 그밖에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않고 두달정도
> 일했는데 월급을 안주는군요. 사장은 사업자등록도 안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했고여
>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여 금액은 70정도 인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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