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도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더이상 사용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이 지난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람도리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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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년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문제가 아직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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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은 소액입니다.(60만원정도)
>
> 그런데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각종보험을 가입해주지도
>
> 않았고 지금까지 밀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다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있음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주말인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