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2:51

안녕하세요. 바람도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더이상 사용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이 지난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람도리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 그런데 1년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문제가 아직남았는데..
>
> 금액은 소액입니다.(60만원정도)
>
> 그런데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각종보험을 가입해주지도
>
> 않았고 지금까지 밀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다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있음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주말인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해고관련문의 2001.12.11 372
자세한 것은... 2001.12.11 358
Re: 자세한 것은... 2001.12.11 352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1 665
Re: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1 481
Re: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2 317
Re: 퇴직할 때 연봉제니까 퇴직금을 내놓고 나가라 합니다 2001.12.12 404
연차수당이??? 2001.12.11 311
Re: 연차수당이??? 2001.12.11 346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사.... 2001.12.11 489
Re: 회사(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과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1.12.12 2171
TM을 하는데 월급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억울합니다.... 2001.12.11 938
Re: TM을(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경우) 2001.12.12 469
이런경우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001.12.11 357
Re: 이런경우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001.12.12 338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라 합니다. 2001.12.11 476
Re: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라 합니다. 2001.12.12 503
잘못쓴 근로약정서(학원강사의 위약금예정계약) 재차 상담부탁 2001.12.11 453
Re: 잘못쓴(학원강사의 위약금예정계약) 재차 상담부탁 2001.12.12 478
잘못쓴 근로약정서 첨부 2001.12.11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31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