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1:50

안녕하세요. 김윤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진정인을 누구로 세워야할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주체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개인명의로 된 약정은 그 권리의무가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에게, 법인명의로 된 약정은 법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추궁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와 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이행도 법인회사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불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2. 따라서 형식적인 대표이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법인 회사 자체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되고, 실제로 해당금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회사측 내부의 사정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정서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3. 노동부 진정 후의 사실조사과정 및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진 wrote:
>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여자분입니다.
>
> 그런데 실권은 관리이사란 분이 갖고 있습니다.
>
> 대표이사도 늘 회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실제 하는 일은
> 전기세,수도세 등의 회사유지비를 계산해서 처리하는 정도이며
>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할때 사인해주는 정도이고
> 인사권이나 사원들의 업무지시등에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
> 그 외에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이며 밥값계산 및 업무지시 및 급여조건에 대한 관여
> 및 회사의 대외영업활동은 관리이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저와 제 동료는 2개월 넘게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
>
> 그 동안 수차례 관리이사에게 독촉하였어도 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서
>
> 2주전에는 관리이사 이름으로 지불각서도 받아두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 (전 대표이사에게 지불각서 싸인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관리이사는 실권이 자기에게
> 있지않냐며 대표이사와 임금체불건이 연관되는 것을 무지 꺼려합니다.)
>
> 이젠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
>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피진정인의 주소지를 모를경우 회사주소로 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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