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1:22

안녕하세요. 김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수당이 이른바, "조기재취직수당"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되는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 취직한 자가 수급기간내에 다시 실업하게 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이란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숙 wrote:
>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전에 재취업이 되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을 미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를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다 또 실업이 될 경우에는 그전의 수급가능기간에서 미리 수령한 1/2 만큼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새로히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수산정이 되는지?
> 그리고 한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보험가입기간이 이전의 것이 소멸되고 다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내는 기간이 기산점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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