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전에 재취업이 되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을 미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를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다 또 실업이 될 경우에는 그전의 수급가능기간에서 미리 수령한 1/2 만큼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새로히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수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한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보험가입기간이 이전의 것이 소멸되고 다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내는 기간이 기산점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보험가입기간이 이전의 것이 소멸되고 다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내는 기간이 기산점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