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0:29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전에 재취업이 되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을 미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를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다 또 실업이 될 경우에는 그전의 수급가능기간에서 미리 수령한 1/2 만큼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새로히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수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한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보험가입기간이 이전의 것이 소멸되고 다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내는 기간이 기산점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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