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1:08

안녕하세요. 짠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1999. 3월(입사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00. 2월말까지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0. 3월 부터 2001.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르 판단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중간입사자(1.1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후, 당해 회계년도의 출근율(입사시부터 12.31일까지)이 100%라면,

-> 10일 * (근무개월 / 12개월)"로 연차발생일수를 계산하여 다음 회계연도(2001.1.1~12.31)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짠돌이 wrote:
> 저는 99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연차휴가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2000년에 연차휴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근로기준법 사례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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