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0:45

안녕하세요. 박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에 한정됩니다.)가 "진실로" 소유 재산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임금체불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민사상 체불임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다면 소송비용만 날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하여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용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수소문한 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혹시라도 민사소송과정에서 사용자가 회사 명의의 재산을 다른 이름으로 돌려놓는다거나 하여 소송비용만을 날리게 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전에 재산을 묶어 놓는 절차입니다.

3.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게 되면, 가압류한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이므로,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 가압류 및 소액재판과 관련하여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철 wrote:
> 저는 계약직근무를 1년정도 했고, 그중 마지막 3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200만원이 조금 넘지요..)
>
>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퇴사직원들도 다 받지 못한 상태라,
>
>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고, 그 결과 회사와도 임금액수에 대한 이견이 없어
>
> 11월과 12월에 50%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요...
>
> 그런데 12월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50%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 그래서 소액심판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데.....
>
> 문제는 회사에 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
> 얼마전 전체 체불임금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
> 어떻게 회사가 굴러가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
> 그 회사는 사무실도 임대해서 쓰고 있고.....
>
> 특별한 부동산관련 재산은 전혀 없다고 봐두 됩니다......
>
> 그리고,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손대지 못하게끔 돼 있더군요..
>
> 또 주위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
> 가압류를 해도 돈을받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구 하더군요......
>
>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소액심판.......민사소송........가압류......
>
> 그래두 이런것들이 마지막 방법이란걸 알구 있지만..........
>
> 학생인 저에겐 이중 어떤것두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
> 만약 저런것들이 확실히 돈을 받게 해준다면 몰라두.......
>
>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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