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09:29
저는 계약직근무를 1년정도 했고, 그중 마지막 3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200만원이 조금 넘지요..)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퇴사직원들도 다 받지 못한 상태라,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고, 그 결과 회사와도 임금액수에 대한 이견이 없어

11월과 12월에 50%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12월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50%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심판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데.....

문제는 회사에 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얼마전 전체 체불임금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회사가 굴러가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회사는 사무실도 임대해서 쓰고 있고.....

특별한 부동산관련 재산은 전혀 없다고 봐두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손대지 못하게끔 돼 있더군요..

또 주위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압류를 해도 돈을받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구 하더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심판.......민사소송........가압류......

그래두 이런것들이 마지막 방법이란걸 알구 있지만..........

학생인 저에겐 이중 어떤것두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런것들이 확실히 돈을 받게 해준다면 몰라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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