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04

안녕하세요. zzile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결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지역노조 등의 다양한 조직형태)는 물론이고 조직방법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설립의 요건과 절차 및 관리 해산에 이르기까지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른바, 근로3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하는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는 주장할 수 있을 지라도(노동부에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을 신고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곧 노동조합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 개별근로자의 목소리를 집단의 목소리로 만들어 근로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이 구제적이지 않아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노동조합의 일반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zzile5 wrote:
>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노조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구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일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야 노조를 통해서 단체행동을 하면 되므로 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 해당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투쟁을 하던지 아니면 적당히 알아서 포기하던지 하는것인가요?
>
>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국적, 성별, 종교, 연령등 어떠한 구별도 두지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장에서의 문제도 노동조합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만
>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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