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노조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구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야 노조를 통해서 단체행동을 하면 되므로 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해당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투쟁을 하던지 아니면 적당히 알아서 포기하던지 하는것인가요?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국적, 성별, 종교, 연령등 어떠한 구별도 두지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장에서의 문제도 노동조합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만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야 노조를 통해서 단체행동을 하면 되므로 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해당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투쟁을 하던지 아니면 적당히 알아서 포기하던지 하는것인가요?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국적, 성별, 종교, 연령등 어떠한 구별도 두지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장에서의 문제도 노동조합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만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