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6:4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할계산방법은 2가지로 통용되고 있는데,

① 월의 대소(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한달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②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딱히 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한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1회 기본급이 50만원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보통 30일분) "50만원/30일=16,667"으로 하여 10일치니까 166,667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성과급(업적의 10%)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의심할 수 없으나 성과급 그 액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냐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당해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임금은 월급이나 급여, 기타 여러가지 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텔레마케터 근무를 하면서 성과급의 명목과 성격으로써 업적의 10%의 수당의 지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체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명문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굳이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입사시 구 업적의 10%를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바가 있으며, 미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당을 매월 월급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TM을 20일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 10일치는 월급날을 맞춰서 받았고, 나머지 10일치는 회사의 월급날이 아니여서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제가 일한 10일치의 대가는 받을수 있는지요?
>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잘 모릅니다.
> TM은 제가 일할때 수습이라 성과급(업적의 10%)과 기본급 50만원을 제공하는데, 제가 일한 기간이 10일이니 기본급에서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과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랑 직업훈련보조금이랑 ... 2001.12.13 771
명예퇴직에 관하여... 2001.12.12 397
Re: 명예퇴직에 관하여.(갑작스러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2001.12.13 390
권고 사직의 해고수당 2001.12.12 1501
Re: 권고 사직의 해고수당 2001.12.13 1155
전 정말 억울해요!!!!!!!!!!!!!!!!!!!!!!!!!!!!!!!!!!!!!!!!! 2001.12.12 407
Re: 전 정말 억울해요!!!!!!!!!!!!!!!!!!!!!!!!!!!!!!!!!!!!!!!!! 2001.12.13 347
너무 황당함니다.. 2001.12.12 407
Re: 너무 황당함니다.. 2001.12.13 388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2001.12.12 385
Re: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2001.12.13 36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1.12.11 353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1.12.11 420
퇴직금에 관해서... 2001.12.11 349
Re: 퇴직금에 관해서...(5인이하 사업장) 2001.12.11 451
지역노조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1.12.11 434
Re: 지역노조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1.12.11 361
연말정산 - 회사 이직시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연말정산은.. 2001.12.11 3018
Re: 연말정산 - 회사 이직시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연말정산은.. 2001.12.11 4958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1.12.1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