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9 15:33
TM을 20일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10일치는 월급날을 맞춰서 받았고, 나머지 10일치는 회사의 월급날이 아니여서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제가 일한 10일치의 대가는 받을수 있는지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잘 모릅니다.
TM은 제가 일할때 수습이라 성과급(업적의 10%)과 기본급 50만원을 제공하는데, 제가 일한 기간이 10일이니 기본급에서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과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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