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6:35

안녕하세요. ge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의원면직이니 징계면직이니 하는 인사처분은 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의원면직의 경우는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경우로써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만, 징계면직(?)의 경우는 그것이 징계로 인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라는 점에서 해고와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퇴직의 사유가 자진사직(의원면직)이든, 해고(징계면직)든 관계없이 전액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성임금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무엇이든간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때 당해 근로자에게 확정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손해금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채권에서 일부를 상계하고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 및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eun wrote:
>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 사규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면직"과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징계면직"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불을 거부하고있으며 "의원면직"의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주장대로 징계면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못 할 경우가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 멉무상 잘못이아닌 고의적인 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징계면직 처분을 당하였을시
> 회사는 퇴직금 지불을 거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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