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규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면직"과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징계면직"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불을 거부하고있으며 "의원면직"의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징계면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못 할 경우가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멉무상 잘못이아닌 고의적인 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징계면직 처분을 당하였을시
회사는 퇴직금 지불을 거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 사규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면직"과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징계면직"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불을 거부하고있으며 "의원면직"의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징계면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못 할 경우가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멉무상 잘못이아닌 고의적인 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징계면직 처분을 당하였을시
회사는 퇴직금 지불을 거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