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6:17

안녕하세요. 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시의 퇴사와 재입사의 과정이 회사의 방침에 의한 것이었는지, 귀하의 개인적 사정(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일을 해보려고 퇴사한 것)이었는지가 확실치 않아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괄사표제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상황에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환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로써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일괄사표제출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즉 근로자들은 퇴사할 의사가 없이 회사측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확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서술하시어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니 이점 양해해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g wrote:
> 수고하십니다.
> 퇴직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본인은 "ㄱ"라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
> 구조조정으로 9월말 일괄사표후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잘못 지급되었다며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12월 11일까지 안주면 @#$$%%44 하며 피해를 주겠다고 합니다.
> 돌려줘야 하는지,안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1. 총 근무기간 97년 1월 15일부터 2001년 10월 12일
> (단,2000년 6월10일 퇴사 / 6월19일 재입사)
>
> 2. 중간정산기간 97년 1월 15일부터 2000년 11월 30일
> (중간퇴직기간은 근무로 인정으로 정산해줌)
>
> 3. 퇴직정산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8월 31일
> (나머지 9월1일~10월12일까지는 전산 안됨)
>
> 4. 퇴직시 9월분 급여 수령, 10월1일~10월 12일 급여 미수령.
>
>
> 돌려달라는 이유로 생각되는 부분 ;
> 1.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 처리 및 재입사 처리로 한것
> 2 2000년 6월 퇴사했다가 재 입사 한것
> (만약 위의 이유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여 회사 분위기를 나쁘게 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는데요.("ㄱ" 회사에서)
> ~ 본인은 다른일을 해보려고 퇴사했다가 "ㄱ"회사의 윗상사로부터 자내가 없어 일이 안된다며 권유를 해 심사숙고해서 재입사를 하게되었거든요.
>
> 그리고 대응의 해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시는 ~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001.12.14 440
Re: 저의 경우(동일 질문에 이미 답변을 게시한바 확인바랍니다.) 2001.12.15 367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자진신고후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1.12.14 1078
Re: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자진신고후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 2001.12.17 1344
연봉결정 하기가 힘이 듭니다. 2001.12.13 372
Re: 연봉결정 하기가 힘이 듭니다. 2001.12.13 347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1.12.13 301
Re: 궁금한게(체력이 저하되어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2001.12.13 428
실업급여 탈려면... 2001.12.13 615
Re: 실업급여 탈려면... 2001.12.13 1341
부도시 노임 2001.12.13 593
Re: 부도시 노임(부도후 사업주가 도주했을 때 체불임금은?) 2001.12.13 1720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329
Re: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403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690
Re: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552
소액재판판결후에 사용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요? 2001.12.13 1802
Re: 소액재판판결후에(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악덕 사용자) 2001.12.13 1481
이상한 계산법 2001.12.13 613
Re: 이상한 계산법 2001.12.14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