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9 13:50
수고하십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ㄱ"라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9월말 일괄사표후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잘못 지급되었다며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안주면 @#$$%%44 하며 피해를 주겠다고 합니다.
돌려줘야 하는지,안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총 근무기간 97년 1월 15일부터 2001년 10월 12일
(단,2000년 6월10일 퇴사 / 6월19일 재입사)

2. 중간정산기간 97년 1월 15일부터 2000년 11월 30일
(중간퇴직기간은 근무로 인정으로 정산해줌)

3. 퇴직정산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8월 31일
(나머지 9월1일~10월12일까지는 전산 안됨)

4. 퇴직시 9월분 급여 수령, 10월1일~10월 12일 급여 미수령.


돌려달라는 이유로 생각되는 부분 ;
1.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 처리 및 재입사 처리로 한것
2 2000년 6월 퇴사했다가 재 입사 한것
(만약 위의 이유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여 회사 분위기를 나쁘게 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는데요.("ㄱ" 회사에서)
~ 본인은 다른일을 해보려고 퇴사했다가 "ㄱ"회사의 윗상사로부터 자내가 없어 일이 안된다며 권유를 해 심사숙고해서 재입사를 하게되었거든요.

그리고 대응의 해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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