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3:49

안녕하세요. 양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당해 계약은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위법, 무효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 내용 중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얼마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것으로써 계약초기부터 위약금의 약정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나 당사자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회적 약자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면 귀하가 당해 약정서에 서명을 한 이상, 서명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효력을 갖게 되고, 그 때는 약정서의 해석상의 다툼으로 문제가 좁혀집니다. 즉, 약정서 상의 "해당월"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시부터 계약해지달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해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수영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사실 여러여건상 학원강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죠.
> 저는 한 학원에 입사하면서, 약정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 저는 여러가지 사항을 구두로 약속받고, 그냥 잘 읽어보지도 않고 약정서에 서명을 했죠
> 이것이 큰 실수 였습니다.
>
>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기존에 선생님이 나가시고 수업전체를 받고,
> 학생들이 증가하는대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죠.
> 하지만, 여건은 그선생님도 그대로 근무하시고, 그러니 자연히 저는 수업이 거의
> 없었습니다. 겨우 3개 수업, 학생도 거의 3~5명이 고작이었습니다.
>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 그러던 차에, 다른쪽에 자리가 나, 위약금을 물면서 약정을 파기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
>
> 그 약정내용을 간략하면,
>
> 중략
>
> 계약금액 매월 일금 일백만원
>
> ************** 수습 1차월 수습2,3차 4차월부터
> 경력사원지급율 100% 100% 100%
>
> 신입사원의 기준은 경력2년미만자는 모두 포함되며,1개회사 1년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 않는다
>
> .중략
>
> 입사후 수습기간중에 자진퇴사 또는 을의 과실 또는 을의 사유로인한 수업불가로 을의 사직,
> 또는 갑의 권고사직이 요구되어퇴사된 경우에는 경력사원일지라도
> " 해당월"" 계약지급액의 칠십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
> 이하생략
>
> +++++++++++++++++++++++++++++++++++++++++++++++++++++++++++
>
> 약정해지신청서 중에서 갑의 친필내용
>
> 첨부사항: 위약금부분은 약정서에 명기된대로 적용한다.
> 2001년 11월 급여분은 계약금액에서 출근일수 근태적용하여70%를 지급한다.
>
> +++++++++++++++++++++++++++++++++++++++++++++++++++++++++
>
> 해당되는 약정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
>
> 저는 속상하였지만, 일단 구두로 한 약속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불평등한 내용투성이의
> 약정서에 그냥 형식이라는 갑의 말만을 믿고 바보같이 서명을 한 자신을 탓하며,
> 갑이 요구한 날짜 하루전에
> 위약금 오십만원을 갑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 (11월 급여를 받기전이었지만, 서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갑이 원하는대로 해주었죠)
>
> 그리고 오늘 (12/10) 저는 11월에 21일동안 일한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 입금이 되어있지 않아, 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하지만 갑이 하는 말이란...
>
> "수습기간중에 퇴사된 경력사원일지라도 """해당월"""계약지급액의 70%를 지급한다"
> 는 규정을 들며"이번달 급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저는 약정 첫달부터 계약서에 표시된대로 경력사원으로,수습 1차월부터 계약금의 100%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 그러니 수습기간전에 퇴사했으니,이미 받은 100%에서 30%를 도로 갑 자신에게 회수해야한다는것입니다
>
> .그 "해당월"이라는 것이 근무한 그 한 해당월이 아니라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이라는
> 의미였다나요.이것이 말이 됩니까.
> 그것을 제하니 11월 급여는 없고, 도로 그 더 받은 부분을돌려 달라는 내용을 서류로 보냈으니,처리하라고, 억울하면, 노동부에 가서 알아보랍니다.
>
>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고 일한것도 속상한데,
> 바보같이 쓴 약정서 때문에 위약금을 문 것도 억울한데,
> 11월 일한 21일분 급여를 받기는 커녕,도로 이미 받은 급여의 30%를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
> 약정서를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여 청구하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되고.
>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나도 이런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싶은게,
>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억울해 눈물도 나질 않습니다.
>
>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 시간낭비 그리고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 저는 당연히 제가 성실히 일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 금액이야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 정말 억울해서 그 막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는 물론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생활도
> 무척이나 힘이 겹습니다.
> 인간적인 배신감과, 무력한 내자신이 정말 힘듭니다.
>
> 법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소송을 해야한다면,시간이 걸려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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