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9:40

안녕하세요 최용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개된 사례의 근로자 임금(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70만원 또는 60만원 수준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않아도 무관하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가압류금품을 직접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즉,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제되는 임금의 일부분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댓가가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각종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냐 안되느냐가 판단기준입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임금전액의 지급에서 제외되는 부분는 각종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법원의 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기타 가압류 금액은 그 공제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용준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 경리담당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저희 사업장의 사원의 임금을
> 가압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 내용은
>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태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
>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2분지 1에 해당아는 금원 및
>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 남은 금액중 2분지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청구금액에 달할때 까지의 금액"
>
> 을 가압류하고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
>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금을 계산하면,
>
> 이 사원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수당 및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715,000원이며,
> 4대 보험금을 제하면 671,450원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에서 1/2을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하면,
> (671,450(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 2 =) 335,725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이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48만원 이하가 됩니다.
>
> 최저 생계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대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
> 노동법률상담소의 의견을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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