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 경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저희 사업장의 사원의 임금을
가압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태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2분지 1에 해당아는 금원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중 2분지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청구금액에 달할때 까지의 금액"
을 가압류하고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금을 계산하면,
이 사원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수당 및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715,000원이며,
4대 보험금을 제하면 671,450원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에서 1/2을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하면,
(671,450(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 2 =) 335,725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48만원 이하가 됩니다.
최저 생계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의 의견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 경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저희 사업장의 사원의 임금을
가압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태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2분지 1에 해당아는 금원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중 2분지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청구금액에 달할때 까지의 금액"
을 가압류하고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금을 계산하면,
이 사원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수당 및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715,000원이며,
4대 보험금을 제하면 671,450원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에서 1/2을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하면,
(671,450(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 2 =) 335,725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48만원 이하가 됩니다.
최저 생계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의 의견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