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4: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 경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저희 사업장의 사원의 임금을
가압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태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2분지 1에 해당아는 금원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중 2분지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청구금액에 달할때 까지의 금액"

을 가압류하고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금을 계산하면,

이 사원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수당 및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715,000원이며,
4대 보험금을 제하면 671,450원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에서 1/2을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하면,
(671,450(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 2 =) 335,725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48만원 이하가 됩니다.

최저 생계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의 의견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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