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리포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물어오신 것 같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저조(?)라고 표현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인지, (구체적으로 학교측의 사직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귀하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만둔 것인지 등)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여 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리포터 wrote:
> 고용보험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 학교 계약직으로 2000년도 12월 1일자 발령으로 있다가 2001년도 12월 7일자로 사표를 내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저조로 인한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