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계약직으로 2000년도 12월 1일자 발령으로 있다가 2001년도 12월 7일자로 사표를 내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저조로 인한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 계약직으로 2000년도 12월 1일자 발령으로 있다가 2001년도 12월 7일자로 사표를 내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저조로 인한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