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5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수(퇴사 전 3개월치 임금총액)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액이 다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주위에 계십니다.
> 그런데.. 그분의 경우...
> 실제 회사에서 받았던 임금이랑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랑 차이가 나더군요.
> 이런 경우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지 그분이 실제로 받았던 금액만 가지고 다투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
> 그리고.. 퇴직금 반환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이 얼마이던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는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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