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3:21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주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받았던 임금이랑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랑 차이가 나더군요.
이런 경우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그분이 실제로 받았던 금액만 가지고 다투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퇴직금 반환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이 얼마이던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는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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