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49

안녕하세요. 장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적인 사업장가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지만,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으로 결정하였다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민경 wrote:
> 11월 5일부터 지역가입자 상실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되었다고 11월분 고지서가 왔는데요.
>
> 5인 이하 직장에 다니는데
>
> 100% 본인 부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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