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49

안녕하세요. 장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적인 사업장가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지만,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으로 결정하였다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민경 wrote:
> 11월 5일부터 지역가입자 상실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되었다고 11월분 고지서가 왔는데요.
>
> 5인 이하 직장에 다니는데
>
> 100% 본인 부담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403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689
Re: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552
소액재판판결후에 사용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요? 2001.12.13 1802
Re: 소액재판판결후에(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악덕 사용자) 2001.12.13 1481
이상한 계산법 2001.12.13 613
Re: 이상한 계산법 2001.12.14 434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3 388
Re: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4 392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3 404
Re: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4 559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3 399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4 377
몇가지 궁금점... 2001.12.13 338
Re: 몇가지 궁금점.(출산을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12.14 626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4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9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3 1337
Re: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4 1509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3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 5863 Next
/ 5863